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檢이 압수한 건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8일 14시 35분


뇌물수수 수사중 발견해 봉인뒤 추가영장 받아
盧 “피의 사실과 상관없는 돈”…압수처분 취소

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 뉴스1
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 처분도 취소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이던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를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현금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해당 현금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 전 의원이 낸 준항고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웅래#뇌물혐의#돈다발#압수수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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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추천 많은 댓글

  • 2025-03-18 15:30:17

    현금 3억을 집에다가 보관하는 청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네요. 귀족같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현금 3억이라..... 서민들은 꿈도 못꿀일을. 서민들은 현금 10만원도 무서워서 은행에 집어 넣는데.

  • 2025-03-18 15:37:08

    거지의 탈을 쓴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재벌이네요

  • 2025-03-18 15:41:31

    3억이 5만원짜리면 뇌물일 가능성이 높고, 만원짜리와 섞여 있으면 노의원 말이 맞을것 같다. 또다른 방법은 일련번호를 보면 된다. 은행에서 신권을 받으면 보통 일련번호가 연속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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