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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받고 정보 알려준 소방청 간부…법원 “정직 타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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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09:37
2025년 4월 13일 09시 37분
입력
2025-04-13 09:36
2025년 4월 13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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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청탁 인물 ‘적임자’라고 보고…정직 3개월 처분
법원 “승진 절차 공정성 심하게 해쳐…고의로 비위 행위”
ⓒ 뉴스1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후보자 보고 과정에서 1순위 추천을 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 준 소방청 간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방청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 씨는 B 씨로부터 “소방정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자 소방청장에게 “B 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고 의견을 냈다.
소방청장의 동의를 얻은 A 씨는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했고, 당시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들은 장관이 자필로 B 씨의 이름에 숫자 ‘1’을 적었다는 사실을 B 씨에게 알려 주었다.
A 씨는 소방청 차장 임용에 B 씨가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B 씨에게 알려 주면서 “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 씨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인사 문제의 보안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장관에게 B 씨를 추천한 것은 당시 소방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방청 징계위원회는 A 씨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위원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에게 청탁한 사람을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므로 고의에 의한 비위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위행위로 인해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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