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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견책’…법원 “징계 정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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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0:57
2025년 4월 14일 10시 57분
입력
2025-04-14 10:56
2025년 4월 14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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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아내 명의 족발집을 운영한 공무원이 징계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 씨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겸직 허가 없이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하던 중 적발됐다.
그는 이 음식점을 지인으로부터 인수하기 전에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6월 11일 A 씨에게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1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징계 내용이 공개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점,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온 점 등에 비춰 견책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가공무원 겸직 위반 제보창구 등에 원고의 겸직 의무 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심야에 관공서 당직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행동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행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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