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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 화장실 갔다가 출산”…변기 속 숨진 신생아, 부모 ‘혐의없음’
뉴스1
업데이트
2025-04-16 10:30
2025년 4월 16일 10시 30분
입력
2025-04-16 08:11
2025년 4월 16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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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태아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관련 대상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A 양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10일 오전 0시 56분쯤 부천 원미구 빌라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양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A 양 친모 20대 B 씨와 그의 엄마,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견된 B 씨 등 3명의 범죄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그동안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 “마지막 생리가 지난해 7월쯤이지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방문했는데 출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달했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회했으나 임신과 관련된 산부인과 병원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통신 기록 조회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B 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이전에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A 양의 몸에서 CPR 흔적만 발견됐을 뿐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통보한 상태다.
애초 발견 당시 A 양의 몸은 변기에 반쯤 잠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폐에 물이 찬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 곧 내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며 “B 씨 등 3명을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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