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는 증거인멸” 시민이 선관위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1일 17시 26분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6.10 / 사진공동취재단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6.10 / 사진공동취재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꼽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한 데 대해 이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이 접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외부 폐기업체 직원을 수사해달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상자 폐기에 관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폐기업체 관계자를 직무 유기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겨 법원의 회수와 검증을 곤란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효용 훼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란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9일 오후 5시 반경보다 이른 같은 날 낮 12시 반경 송파구 선관위는 이미 해당 상자를 폐기 전문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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