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살해(페미사이드)’ 통계를 구축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논의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원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젠더폭력 안에 페미사이드 통계를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 등 젠더폭력 관련 입법과제들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12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젠더폭력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원 장관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사회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에 동의했던 취임 초와) 같은 생각”이라며 “국회와 관련 법을 입안할 수 있는 부처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성평등부가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아이돌봄 문제를 꼽았다. 원 장관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 공급 확대를 위해 돌봄 수당 인상 등 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용 가구 수는 2023년 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15만9000가구로 2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범죄경력조회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등록제’를 안착시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작업이었다”며 “촉법소년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공론화가 4월 말 종료됐음에도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안건이 밀리면서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가 되면 정부 입장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1년 성평등부의 성과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1년간은 성평등부가 추진하고자 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 안에서 목소리를 냈고, 그에 대한 협력과제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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