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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줘서”…식당서 이웃 살해 50대 항소
뉴스1
입력
2026-06-11 17:23
2026년 6월 11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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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검찰도 항소장 제출
ⓒ뉴시스
연말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56)는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검찰도 이달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웃이었던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모처에서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찌르는 등 무참히 살해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적이 있고,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징역 28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해를 입힐 생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면서 “피고인은 환청에 시달려왔다”고 변론한 적 있다.
A 씨도 그간 재판에서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찔렀다.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귀에서 ‘죽여’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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