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36)가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손 씨는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증거은닉 사실이 발각된 뒤에는 관련 증거가 제출되도록 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 선고 이후 손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상 구속하겠다”며 손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씨와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 씨(30)에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와중에도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 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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