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중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체육유망주들의 군복무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공
익근무요원의 적용범위 확대를 국방부와의 협의하에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훈련후 26개월의 군복무 기간중 소속팀에서 계속 선수로 뛸 수 있는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적용 범위가 현재까지는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상과 아시
아경기 금메달리스트로 제한돼 왔었으나 세계선수권대회와 동 하계 유니버시아드 금
메달리스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은 43명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또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파견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감안, 태권도 사범들도 군복무를 해외파견으로 대
신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중이다.〈權純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