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동-LG 「계약결혼」…재판부 강제조정안 수용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6분


「張桓壽 기자」 임선동(23·연세대 투수)이 결국 LG유니폼을 입게 됐다.

임선동과 LG구단은 「지명권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 앞서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3차 조정회의에서 『임선동은 11월15일까지 LG에 입단하고 LG는 2년후 임선동이 원할 경우 트레이드를 시켜라』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단조건에 대해서는 임선동이 실업팀 현대전자로부터 미리 받은 7억원의 계약금에 법정이자를 합친 금액을 LG가 변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임선동은 최소 8억원의 신인사상 최고 계약금을 보장받게 됐다.

재판부는 또 2년후 트레이드는 임선동이 원하는 구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선수간 트레이드가 안될 경우 현금 트레이드라도 시켜줄 의무가 LG에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임선동이 트레이드를 위해 고의로 성적을 내지 않는다든가 훈련을 게을리 할 경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심의를 거쳐 LG가 임의탈퇴를 공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휘문고 3년 때인 지난 91년말 LG의 1차지명을 받은 임선동은 연세대를 졸업한 올초 일본프로야구 다이에 호크스에 입단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LG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번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에는 KBO의 야구규정에 위배되는 「2년후 트레이드안」이 들어있는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임선동은 2년후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국내최초의 프로야구선수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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