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 박정기)은 9일 지난달 전국체전에서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던 손상영(영남대 3)이 재검사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맹은 손상영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실시한 재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6.7로 나와 허용치(T/E = 6.0미만)를 넘었다고 밝히고 IOC규정에 따라 앞으로 3개월동안 매달 검사를 실시한 뒤 자격박탈 등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계의 일종으로 근력 강화와 순간 폭발력 증대 효과가 커 외국의 일부 단거리및 투척선수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육상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으로 적발되기는 지난해 3월 국제육상연맹(IAAF)의 불시 검사에서 클렌부테롤 검출로 선수자격이 4년간 정지된 '94히로시마아시안게임 트랙 2관왕 이진일(남 800m)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