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유럽축구연맹(UEFA)이 선수이적료시비로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측은 최근 지난해말 EU 최고재판소가 내린 「보스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UEFA가 24세이하 선수들에 대한 이적료 지급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UEFA를 강력히 비난했다.
EU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2월15일 계약만료후 이적하는 선수들에게 상대팀이 지불해온 이적료가 유럽통합조약에 명시된 국가간의 자유이동과 공정경쟁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보스만 판결), 이적료 지급관행을 철폐시켰었다.
최고재판소는 또 유럽 각국의 축구클럽이 경기당 출전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최대 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통합조약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 외국선수출전 제한규정도 철폐토록 UEFA에 지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EFA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각 클럽소속의 24세미만 선수들이 계약만료후 이적할 경우 상대팀이 종전대로 이적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을 상정, 마찰이 재연되고 있는 것.
EU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UEFA는 끝까지 이적료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EU 집행위는 「보스만 판결」을 뒤집으려는 UEFA의 어떠한 기도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9개 회원국을 거느린 UEFA는 당시 유럽통합상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판결에 맞서왔으나 EU 집행위가 최고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자 이에 굴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