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마장도 승부조작 적발…조교사 1명 영장

  • 입력 1997년 5월 17일 20시 51분


제주경찰청은 17일 경마 경주과정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를 거부한 기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조교사 鄭福和(정복화·30)씨에 대해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31일 제주경마장 제8경주에서 8번말에 탄 기수에게 1,2위로 도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지난 3월말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기수 3명에게 부당한 승부조작 지시를 내린 혐의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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