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약물 자격정지기간 줄여…4년서 2년으로

  • 입력 1997년 7월 29일 20시 25분


육상선수들의 약물복용 자격정지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지오지오 레이네리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대변인은 29일 『유럽연맹 등 몇몇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로 30, 31일 이틀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IAAF총회에서 선수들의 자격정지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은 약물복용 양성반응 선수들에게 2년간 자격을 정지시켜 왔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선수들은 2년의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뒤 다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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