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기단체 과다점유제한…2001년부터 4개이상 불허

  • 입력 1997년 11월 1일 08시 00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 단체의 특정단체(재벌) 과다 점유 운영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체육회는 31일 이사회를 개최, 특정단체의 경기단체 과다 독점 운영에 따른 체육계의 편가르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른 특정단체의 경기단체 운영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아래 특정단체에서 4개이상의 경기단체 회장을 맡을 수 없다는 경기단체 규약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정단체에서 4개이상의 경기단체 회장을 맡고 있을 경우 특정단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다른 경기단체에서 회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개정안은 현재 재임중인 경기단체장에 대해서는 임기(2001년)중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운영 경기단체수에서도 경쟁의 양상을 보였던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은 차기 임기부터는 일부 경기단체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게 됐다. 현대는 현재 정몽준의원이 맡고 있는 축구와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야구 역도 수영 양궁 수상스키 및 방계 그룹에서 운영하는 핸드볼 조정 등 9개 경기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계열사 임원이 맡고 있는 육상 탁구 승마 태권도 배드민턴 등 7개의 경기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현대 삼성그룹이 경기단체 과점 운영에 제한을 받을 경우 일부 단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사회는 현재의 복싱과 같이 체육회가 직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단체 규약준칙 개정안은 10월7일과 10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문제점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윤득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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