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25시]「박찬호 중계」에 말려든 한국방송

  • 입력 1998년 4월 8일 20시 11분


박찬호경기 중계를 둘러싼 물밑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문화관광부는 7일 박찬호경기 중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인천방송과 KBS MBC SBS 3사의 만남을 주선, 원만한 조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달러 한푼이라도 줄이려고 피나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치다니…. 계약을 취소하라”는 3사의 주장과 “위약금 등 손해가 얼마인데 무조건 해약하라고 하는가. 지역방송은 스포츠중계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라는 인천방송의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어중간하다. 수입추천을 안해줄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방송법시행령 제38조 2항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수입추천을 해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박찬호 중계는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기관이 나서서 박찬호 중계를 막는다면 당장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들고나올 게 뻔하다.

이런 가운데 인천방송은 8일 새벽 박찬호 2차전 중계를 강행했다. 인천방송측은 한국영토내에서 공중파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대한 독점적 중계권은 인천방송에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인천방송과 MLBI와의 계약서에는 지역가맹사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지역(Regional)이라는 개념의 해석엔 미국과 우리사이에 이견의 소지가 많다. 인천방송이 KBS와 별도 계약을 하고 박찬호중계를 허용하려 해도 MLBI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는 얘기다.

결국 달러를 아끼려다 MLBI의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통한 ‘더블플레이 협상전력’에 철저히 당한 셈이다.

〈김화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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