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25시]「농구감독과 심판」통화하기엔 너무먼…

  • 입력 1998년 4월 21일 19시 25분


프로농구에서 감독과 심판은 ‘영원한 타인’이어야 하는가.

감독과 심판의 전화통화 문제가 프로농구 출범후 처음으로 심판대에 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0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기아 최인선감독 전화통화 건을 다뤘다. 97∼98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6차전을 앞두고 최감독이 한모, 황모심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통화내용은 경기중 심판 휘슬의 강도에 관해 의견을 말한 단순한 내용. 그러나 재정위원회는 이 전화통화가 KBL규약 43조(부정행위등 금지)에 위반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규약의 내용은 ‘구단의 임원 선수 감독 코치및 기타 관계자가 직 간접으로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최감독과 심판에 대한 제재는 KBL 회장단의 회의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최감독은 “전화를 건 뒤 우선 의견을 말해도 되느냐고 물어 좋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내용도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는 것.

반면 재정위원회는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기전 심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규약의 취지는 향응 약속등 승부와 관련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 문제는 최감독의 경우처럼 단순한 전화통화도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점이다.

70년대엔 경기가 끝난 뒤 감독과 심판이 함께 소주를 나누며 판정내용을 토론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의 농구인도 적지 않다.

〈최화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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