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때 이들의 허위 기장을 도와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최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수 김건모(金建模) 신승훈(申昇勳)씨처럼 자유직업인들 사이에서 허위 영수증처리가 관행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득세 불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루 규모가 크고 상습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이들 자유직업인의 탈세를 도와주거나 유도한 세무대리인은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