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25시]「구단주가 총재겸임」KBO만 안된다?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00분


문화관광부는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구단주의 총재 겸임을 위한 관련정관 변경 요청에 대해 ‘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문화부 마성배사무관은 “구단주가 총재를 겸하게 되면 중립성이 훼손될뿐만 아니라 KBO정관 26조의 ‘사무처직원은 회원 또는 회원이 소속한 개인으로부터 사무적인 지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상치된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설명은 타당한 듯 보인다. 한국프로야구도 언젠가 미국메이저리그와 같이 선수노조가 설립되면 KBO총재가 중립적인 인사가 되어야 구단주와 선수들간의 이해 다툼을 중재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내 석연치 않은 것은 왜 그럴까.

사실 KBO가 정관변경신청을 한것은 9월16일. 그 당시에도 문화부는 ‘구단주만 총재를 할 수 있다’라는 정관 변경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KBO는 결국 ‘자진철회’ 형식으로 서류를 되돌려 받아야 했다.

KBO는 2차로 10월13일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접수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단주회의에는 7명이 참석했는데 왜 8명의 사인이 있느냐’며 접수한지 13일만인 10월26일자로 보완요청을 지시했다. 이것은 법규에 규정된 정부민원업무처리기간 10일에서 3일이나 지난 것.

누가봐도 시간을 끈 흔적이 뚜렷했다. 야구계에서는 이것을 ‘낙하산 총재’를 염두에 둔 ‘시간끌기’가 아닌가 하며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때맞춰 L씨 K씨 등 정치권의 지원을 받는 인사들의 이름이 차기 총재로 거명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현재 프로축구와 프로농구는 특정 구단주가 회장과 총재를 겸하고 있다.

〈김화성기자〉mar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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