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마성배사무관은 “구단주가 총재를 겸하게 되면 중립성이 훼손될뿐만 아니라 KBO정관 26조의 ‘사무처직원은 회원 또는 회원이 소속한 개인으로부터 사무적인 지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상치된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설명은 타당한 듯 보인다. 한국프로야구도 언젠가 미국메이저리그와 같이 선수노조가 설립되면 KBO총재가 중립적인 인사가 되어야 구단주와 선수들간의 이해 다툼을 중재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내 석연치 않은 것은 왜 그럴까.
사실 KBO가 정관변경신청을 한것은 9월16일. 그 당시에도 문화부는 ‘구단주만 총재를 할 수 있다’라는 정관 변경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KBO는 결국 ‘자진철회’ 형식으로 서류를 되돌려 받아야 했다.
KBO는 2차로 10월13일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접수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단주회의에는 7명이 참석했는데 왜 8명의 사인이 있느냐’며 접수한지 13일만인 10월26일자로 보완요청을 지시했다. 이것은 법규에 규정된 정부민원업무처리기간 10일에서 3일이나 지난 것.
누가봐도 시간을 끈 흔적이 뚜렷했다. 야구계에서는 이것을 ‘낙하산 총재’를 염두에 둔 ‘시간끌기’가 아닌가 하며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때맞춰 L씨 K씨 등 정치권의 지원을 받는 인사들의 이름이 차기 총재로 거명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현재 프로축구와 프로농구는 특정 구단주가 회장과 총재를 겸하고 있다.
〈김화성기자〉mar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