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소식]한화국토개발,콘도 분양금 납부유예제 실시

  • 입력 1998년 12월 3일 19시 35분


한화국토개발㈜은 콘도 분양금 납부유예제도를 실시한다. 분양금의 일부(9백80만원)를 납부하고 3년간 콘도를 이용한 뒤 마음에 안들면 납부한 분양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02―7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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