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평균 32.4% 오른다

  • 입력 1999년 1월 29일 19시 39분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작년 8월보다 평균 32.4% 오른다.

국세청은 전국 89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이같이 상향 조정해 2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29일 고시했다.

새로 개장한 대영골프장과 휘닉스파크골프장의 기준시가는 처음 고시됐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1월 1일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것은 작년 10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부유층의 골프회원권 매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풀이했다.

기준시가 상승률은 △50%이상 22곳 △50%미만∼30%이상 33곳 △30%미만∼10%이상 19곳 △10%미만 4곳으로 나타났다. 5곳은 기준시가가 종전과 같았고 4곳은 하락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