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논고를 통해 “박피고인은 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서 지켜야할 스포츠정신을 어기고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렸다”며 “더구나 기소 이후에도 혐의내용을 전면부인하며 증인들을 회유, 진술을 번복토록 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은 만큼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 4월 김모씨(54)의 아들을 Y대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6천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