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철씨 징역 2년6개월 구형…특기생선발 돈받은 혐의

  • 입력 1999년 1월 31일 20시 25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 정재호(鄭在浩)검사는 지난달 30일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갑철(朴甲哲·56)전아이스하키협회장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천8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박피고인은 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서 지켜야할 스포츠정신을 어기고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렸다”며 “더구나 기소 이후에도 혐의내용을 전면부인하며 증인들을 회유, 진술을 번복토록 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은 만큼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 4월 김모씨(54)의 아들을 Y대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6천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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