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18일 피의자 직접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97년 병무청 직원을 찾아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등급판정을 잘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백만원을 준 혐의다.
서씨는 뇌물을 준 직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척추 추간판탈출증(속칭 허리 디스크)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했으며 입대 후 신병훈련 도중 병이 도졌다는 이유로 귀향조치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는 이후 재신체검사를 신청해 98년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을 벌리기도 힘들고 음식을 씹을 수도 없는 ‘악관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치과전문 군의관으로부터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서씨는 악관절 장애가 아니라 단순한 턱뼈 골절이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