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수용에 따른 집행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법 절차를 무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4년 1월부터 뚝섬 시가지 정비사업지구내 성동구 성수동 1가 685 일대 3382평 부지에 건립을 추진해온 실내빙상장 건립계획을 유보키로 결정하고 10일 사업인가 변경(취소)을 고시했다.
시는 빙상장 건립을 위해 문화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1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미 설계를 마쳐 설계용역업체에 2억4100만원의 설계비까지 지불한 상태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