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선발비리]박갑철씨 징역1년 법정구속

  • 입력 1999년 7월 19일 17시 35분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9일 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박갑철(朴甲哲·57)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계와 체육계의 중진으로서 엄정해야 할 대학 신입생 선발에 돈을 받고 개입했으며 온 나라가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을때 받은 돈을 달러로 바꿔 해외에서 마구 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피고인이 96년 4월 김모씨(55)의 아들을 Y대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부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심증은 가지만 유죄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유모씨(47·서울 종로구 구기동)씨의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Y대 입학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98년 2월 6000만원을 받는 등 96∼98년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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