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계와 체육계의 중진으로서 엄정해야 할 대학 신입생 선발에 돈을 받고 개입했으며 온 나라가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을때 받은 돈을 달러로 바꿔 해외에서 마구 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피고인이 96년 4월 김모씨(55)의 아들을 Y대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부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심증은 가지만 유죄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유모씨(47·서울 종로구 구기동)씨의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Y대 입학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98년 2월 6000만원을 받는 등 96∼98년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