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아시아 아마추어복싱연맹(FAAB) 심판위원장이던 백씨는 97년6월 국내 심판인 진모씨에게 “아시아연맹이 주관하는 심판 선발시험을 서울에서 보도록 해주고 예상문제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권유해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백씨는 진씨가 합격하자 같은해 7월 사례비조로 18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등 시험 합격을 도와준 6명으로부터 모두 500만원과 3300달러(약 4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