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9 18:291999년 10월 2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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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고인은 지난해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박피고인은 유모씨(47)의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Y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지난해 2월 6000만원을 받는 등 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3명으로부터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