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선발비리 박갑철회장 징역 3년 구형

  • 입력 1999년 10월 29일 18시 29분


서울고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체육특기생 선발비리로 구속기소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박갑철(朴甲哲)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2800만원을 구형했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박피고인은 유모씨(47)의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Y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지난해 2월 6000만원을 받는 등 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3명으로부터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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