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8일 △경기장 입장료의 5% △경마장 입장료의 10% △골프연습장 이용료 1인당 300원씩 부과돼온 체육진흥기금 징수폐지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처럼 입장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한국전기안전공사(검사수수료) 대한지적공사(지적측량수수료) 무역협회(ASEM회비) 등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던 회비 수수료 분담금 등 준조세를 대거 폐지, 120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