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 아닌 휴대물품 입국때 구두로만 신고

  • 입력 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2001년부터는 관세를 내야하는 고가품 등을 휴대하지 않은 국내입국자는 세관에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일본 홍콩의 경우처럼 구두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16일 이같이 밝히고 현재 법무부와 세관에서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입국심사도 앞으로는 법무부 또는 세관의 1회 심사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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