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또 스키장과 요트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안에 유흥주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도학원과 무도장업 등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골프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희망하는 모집회원수를 밝히고 그 범위내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투자비 한도내 회원모집’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체육시설 회원은 골프장 등 7개업종에 한해 모집할 수 있었고 회원권 발행도 체육시설 총투자비 범위내로 제한됐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골프장사업협회는 ‘골프장 회원수 자유재량 결정’과 관련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골프장 규모에 비해 모집희망 회원수를 과도하게 제출한 골프장의 회원권은 자연적으로 수요자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적정 규모로 회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