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관은 이에 따라 △과다 또는 호화쇼핑을 하는 단체여행객 △특별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며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사람 △총기류나 마약 음란물을 밀반입할 우려가 있는 여행객 등에 대해서는 1인당 휴대품 가액 400달러 이내로 돼있는 면세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휴대품을 전량 X선에 투시 판독하는 것은 물론 CCTV를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
그러나 관세청은 대다수 일반 여행자와 과세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