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로 인정" 판결

  • 입력 2000년 6월 18일 19시 36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부장판사)는 15일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군 복무 중 부대가 주관한 축구대회를 준비하려고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 일정에 따라 경기를 하다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군 복무 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나 체력단련, 사기진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98년 육군 포병대대가 주관한 ‘태양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연습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1월 의병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부상 후 막사로 돌아가다 넘어져 부상이 커진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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