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씨가 군 복무 중 부대가 주관한 축구대회를 준비하려고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 일정에 따라 경기를 하다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군 복무 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나 체력단련, 사기진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98년 육군 포병대대가 주관한 ‘태양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연습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1월 의병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부상 후 막사로 돌아가다 넘어져 부상이 커진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