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FIFA는 ‘무주공산’이라는 점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등록해 놓고 ‘장사’를 해온 ‘현대판 봉이 김선달’ 조너선 누트(영국)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누트가 등록한 100여개의 사이트 속에 ‘fifa―world―cup.com’이 포함돼 있었던 것.
그러나 ‘선의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판결에 따라 걱정을 덜게 됐다. WIPO는 9일 ‘fifa―world―cup.com’의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도메인 선점행위가 ‘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 누트에게 이 도메인을 FIFA의 마케팅전담 업체인 ISL에 넘겨주도록 결정했다. WIPO는 잘 알려진 각종 세계기구에 적합한 인터넷 도메인상표를 미리 선점,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축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인 FIFA는 누트가 이 도메인을 선점하자 WIPO에 소송을 제기했다. FIFA는 이날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열리는 월드컵대회에서 이 도메인을 사용할 계획이다.
<양종구기자>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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