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8개 프로야구 축구 농구구단과 한국프로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 입장권의 약관을 심사해 58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환불 등 시정조치는 11월 시작되는 프로농구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프로경기의 입장권에는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는 불공정 조약”이라며 “일정액의 위약금이나 환불수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프로야구 축구 농구 경기의 총 관람객은 513만4471명, 총 수입액은 228억9918만4340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관람객이 환불을 요구한 액수는 약 11억4495만9217원(5%)이라고 추산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