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4년마다 지역을 돌아가며 지정하는 순환수렵장을 올겨울에는 호남지역에 승인했다고 밝히고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고 시장 및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수렵기간중 멧돼지, 멧토끼, 고라니는 1인 3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조류와 청설모 등은 지역에 따라 하루 3∼5마리까지 허용된다.
사용료는 한달기준으로 엽총 34만∼40만원, 공기총 9만∼10만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렵허가를 받지 않은 밀렵행위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엄중히 단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외에도 제주도 일원 828㎢와 강원 춘천시 107㎢에는 고정수렵장이 설치돼 있어 매년 겨울철에 수렵을 즐길 수 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