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만의 변호인인 미카엘 레너는 22일(한국시간) 인터넷 신문인 넷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바우만이 자신에게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2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한 국제육상연맹의 징계와 관련, 결백을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레너는 바우만이 곧 슈투트가르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육상 5,000m 금메달리스트인 바우만은 지난해 두차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뒤 독일육상연맹(DLV)으로부터 무죄판정을 받았으나 국제육상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시드니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었다.<베를린dpa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