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현대는 올시즌을 끝으로 소속팀 세레소 오사카와 계약만료되는 노정윤을 영입, 정규리그 남은 경기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구단들이 현행 프로축구연맹의 신인 드래프트 규정을 들어 노정윤의 울산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으로 볼때 올시즌 노정윤이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고 뛸 수는 없다. 93년 고려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J리그 히로시마 산프레체에 입단한 노정윤은 국내 프로무대에서는 신인선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드래프트를 통하지 않은 국내 신인선수는 원칙적으로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울산 현대측은 올해를 끝으로 신인 드래프트제가 없어지고 자유계약제가 도입되는 만큼, 올시즌 노정윤이 뛸수 있는 10월까지 약 3개월간 예외조항을 두자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스타가 부족한 K리그에서 걸출한 대표급 선수를 썩히는건 여러모로 손해라는 것이 울산 현대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의명분도 좋지만 당장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반대 구단들의 목소리도 높아 '노정윤 파동'은 쉽사리 해결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프로축구 연맹은 조만간 10개구단의 의견을 수렴, 예외조항 도출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용석/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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