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유승민 다툼' 법정으로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40분


속보〓‘탁구 신동’ 유승민(19) 파동이 결국 법정으로 갔다.

유승민의 지명권을 가진 제주 삼다수 탁구단은 29일 ‘탁구협회의 중재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명권 존재 확인 청구 등의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삼다수는 이번 제소에 탁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삼다수 탁구단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삼다수에 지명권이 있는데도 5억원을 유승민에게 지급하고 입단시키라는 탁구협회의 중재안은 기존 관례와 비교할 때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탁구단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승민을 삼다수 소속으로 뛰게 해 경기 참가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탁구협회측에 제의했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에 대한 지명권은 99년 탁구협회가 마련한 ‘신생팀 지원 규정’에 따라 삼다수가 갖고 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을 두고 삼다수와 유승민측이 이견을 보여 탁구협회의 중재위원회가 열렸고 중재위원회는 13일 “삼다수가 5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명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중재 결정을 내렸었다.

<주성원기자>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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