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해 3월 도이체텔레콤이 방영한 광고는 명백한 초상권과 개인권의 침해"라며 "베켄바우어에게 46만4천달러(약 6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이체텔레콤의 광고는 베켄바우어를 쏙 빼닮은 사람이 전화기판매점에 들어가자신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자 점원이 자사의최신형 모델을 권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현재 도이체텔레콤의 라이벌 회사인 e-plus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베켄바우어는 지난 74년에는 선수로, 90년에는 대표팀 감독으로 월드컵 정상에 올랐으며현역시절 72년과 76년 두 차례 유럽축구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뒤셀도르프(독일)=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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