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빅스는 지난 시즌까지 신세기 빅스로 불렸으나 모기업이 SK그룹에 흡수되며 매각이냐 해체냐의 기로에 섰던 구단이다. 하지만 SK그룹 측은 매각이 쉽지 않자 홍보극대화를 이유로 팀 명칭을 ‘SK 빅스’로 바꿨다. SK그룹은 이미 ‘SK 나이츠’농구단을 소유하고 있어 프로농구 출범 당시 구단들이 모여 만든 ‘같은 계열사가 2개 이상의 팀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약을 깬 것은 물론 팀 명칭에서도 혼란을 초래한 것.
문제는 KBL의 태도. 규약 위반임을 모를 리 없는 SK 측이 ‘명칭변경이 안 되면 해체할 수밖에 없다’며 당당히 승인을 요청하자 이를 제재해야 할 KBL은 이사회를 열고 ‘이번만’이란 조건을 달아 SK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런 SK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따른 구단은 KCC 이지스. 지난 시즌 SK 나이츠소속으로 뛸 때 선수폭행으로 6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당한 용병 재키 존스에 대한 징계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 올 트라이아웃에서 징계 꼬리표가 붙은 존스를 뽑은 것은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였지만 수중에 들어오자 징계를 줄여달라고 억지 요구를 한 것. 실력이 입증된 존스의 징계가 완화될 것 같았으면 SK 나이츠가 재계약을 포기했을 리 없고 만약에 징계가 과했다면 트라이아웃 전에 완화해 모든 구단에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 하지만 KBL은 KCC의 요구마저도 선뜻 들어줬다.
한번 터진 둑을 막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각 구단이 이런 전례를 들어 원칙을 무시한 요구를 해올 경우 KBL은 무슨 명분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
<김상호기자>h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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