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고된 지상훈련 끝에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창공을 나르는데는 성공했는데 엉뚱하게 남의 승용차 위로 착륙, 차도 망가지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
이 두 경우 가해자가 꼼짝없이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이젠 레포츠활동 중 당하거나 끼친 손해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된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최근 안전공제회를 설립, 공제보험으로 생활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있다.
‘국민생활체육안전공제’는 생활체육활동 중 뿐만 아니라 행사 참여를 위한 왕복 이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해준다.
종목은 배드민턴 축구 등은 물론 패러글라이딩과 스킨스쿠버처럼 일반 보험에선 가입을 꺼려하던 종목까지 망라했다. 안전공제의 가입단위는 5명이상의 클럽. 5명 이상의 동호인이 클럽을 만들어 대표자가 안전공제센터(02-2202-7748∼9)에 가입신청을 한 뒤 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연간 공제료는 1인당 7000원∼3만원. 30년째 안전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연간 1000만명이 가입할 만큼 대중화됐다.
<전창기자>j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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