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골프장 취득세는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 재산세는 5%에서 0.3%로 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골프장의 그린피는 평일 비(非)회원 기준으로 현재 10만8000원 수준에서 6만4800∼5만4000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가게 된다.
이는 일본 150달러, 대만 82달러, 싱가포르 78달러, 괌 70달러, 홍콩 68달러, 호주 66달러 등 주변국의 그린피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그린피 인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골프장 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퍼블릭 3곳을 포함해 11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앞으로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7곳 등 모두 14개의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