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동계올림픽 판정 스캔들 심판에 3년간 자격정지

  • 입력 2002년 5월 1일 18시 34분


2002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판정한 프랑스 심판이 3년간 자격 정지됐다.

국제빙상연맹(ISU)은 1일(한국시간) 지난 2월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페어부문에서 자국 협회의 압력을 받고 러시아조에게 높은 점수를 준 마리-렌 르 구뉴(프랑스) 심판의 직무 수행을 2005년 4월까지 금지했다.

또한 르 구뉴 심판에게 압력을 행사한 디디에 가이게 프랑스빙상연맹 회장도 앞으로 3년간 국제 빙상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활동할 수 없도록 ISU는 명령했다.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될 이 사건은 페어 오리지널댄스에서 캐나다조가 결점없는 연기를 펼쳤음에도 연기 도중 넘어진 러시아조에게 금메달이 돌아가자 촉발됐고 결국 르 구뉴 심판이 압력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두 조에게 공동 금메달이 수여되는 촌극으로 이어졌다.

한편 당시 뒤늦게 금메달을 수여받은 캐나다 커플(다비드 펠레티에-제이미 세일)은 이날 아마추어 무대를 은퇴, 각종 쇼 등에만 출연하는 프로로의 전향을 선언했다.

로잔(스위스) 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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