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딩크에 '명예국적' 부여 검토

  • 입력 2002년 6월 16일 15시 48분


거스 히딩크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의 명예 국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히딩크 감독에게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가칭 '명예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는 명예 국적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 명예 국적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국적을 버리고 귀화를 원하지 않는 이상 이중 국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격을 갖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는 것이다.

명예 국적이 부여되면 해당자는 우리 국민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증을 보유하게 되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명예 시민', '명예 도민' 등의 자격과 비슷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히딩크에게 국적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본인의 귀화 의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명예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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