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티셔츠를 디자인한 대전의 모디자인회사 대표 박영철씨(40)는 9일 “월드컵 기간에 ‘Be The Reds’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대전의 금강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관형)에 관련 소송을 의뢰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붉은 악마 대행사에서 도안을 의뢰받아 한달 여에 걸친 작업 끝에 이 디자인을 개발했다. 월드컵 기간에 박씨의 도안이 씌어진 붉은색 티셔츠는 무려 2000만장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당수가 무단 사용됐다. 특히 S, K, L사 등 국내 대기업 등에서는 월드컵 기간에 이 티셔츠를 입은 인물을 등장시켜 자사 제품을 광고해왔다. 이관형 변호사는 “박씨의 작품은 최근 저작권 심의조정을 통해 미술저작물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며 “대기업조차 사전허락없이 이 작품을 등장시켜 자사제품을 광고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