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는 5일 전체 이사회를 열고 이경수의 일반부 선수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이경수의 선수 자격을 인정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 이로써 이경수는 올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배구협회는 “이경수의 선수 등록은 단순히 일반부 선수로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LG화재 소속 선수로 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가대표팀 합류 여부도 추후 강화위원회와 대표팀 감독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일단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이경수를 LG화재 선수로 인정하게되면 이경수의 입단 당시 시행했던 드래프트 제도의 당위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인 만큼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경수와 배구협회 간의 ‘선수 자격 인정’ 논란은 향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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