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에도 태권도나 유도처럼 승단 제도가 도입된다. 천신일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은 10일 “레슬링의 생활체육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안에 승단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객관적인 승단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 방안에 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은 상태. 이에 따르면 국내대회 우승자는 초단, 아시아경기는 3단, 세계선수권은 5단, 올림픽은 6단 등이다. 2연패의 경우 1단이 보태지며 7단부터 9단까지는 명예 단증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