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17일 이경수의 선수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 배구협회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협회로부터 선수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경수가 배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협회는 이경수의 일반부 선수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으며 대한배구협회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었다.
대한배구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이경수가 선수자격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바로 LG화재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협회는 곧 이사회를 열어 본안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원홍기자 bluesk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