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자격 회복 가처분 신청 배구 이경수 또 다시 승소

  • 입력 2003년 1월 17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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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의 드래프트 규정을 어기고 자유계약으로 LG화재에 입단한 이경수(24)가 선수자격 회복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서 다시 승소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17일 이경수의 선수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 배구협회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협회로부터 선수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경수가 배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협회는 이경수의 일반부 선수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으며 대한배구협회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었다.

대한배구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이경수가 선수자격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바로 LG화재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협회는 곧 이사회를 열어 본안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원홍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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