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집행부는 이날 회의를 갖고 서명 파동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은성(전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 자격정지 3년), 이풍길(전 실업연맹 부회장, 자격정지 3년), 박이천(전 정명고 감독, 자격정지 1년) 씨등 3명을 이날부로 사면하기로 했다.
조중연 전무(사진)는 “서명 파동은 대선 때 일어난 과거지사이며 아테네올림픽과 독일월드컵 예선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지금 축구인 전체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는 취지에서 사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축구협회에 반기를 든 축구계의 ‘야당파’들은 코치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권순일기자 stt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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