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분석 결과 상황 식별이 가능해 상당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일인 8일 서울 역삼동 모 스포츠센터의 CCTV에 오후 8시14분부터 15분까지 약 1분간 찍힌 내용이다.
여기엔 김병현이 굿데이 이모 기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화면이 시작돼 벽쪽으로 밀고 가는 모습이 잡혔다. 이어 김병현이 이 기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넘어진 이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장면도 들어 있다. 그러나 목격자라고 주장한 노모씨의 증언처럼 사진기자를 김병현이 발로 위협하는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CTV 공개 여부와 관련해 양측에 공개요구서를 보냈지만 김병현측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기자회견에서 김병현은 “CCTV에 찍힌 장면을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했으나 15일 그의 매니지먼트회사인 ‘스토리아’ 이재승 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발단부터 촬영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찍혀 있다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주에 노모씨와 김병현의 후배인 서모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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